직장인이던 자영업자던간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삼성페이나 기타 다른 결제수단이 많아지면서 카드를 들고다니기가 더욱 간편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게되면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텐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요즘에 편의점이나 하다못해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서 음료수를 사먹더라도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차곡차곡 발행받는 이유는 사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일텐데요, 근로자의 경우 매해 연말정산을 할때에 현금영수증을 차곡차곡 발급해두었더라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죠.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 현금으로 결제했을때 아무래도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현금계산을 하게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는것이 좋은데요, 소득세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금 100만원을 1년동안 사용시 대략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2만원~10만원정도 되니 결코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이유 - 자영업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실 현금거래 내역의 투명한 파악을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자영업자의 세금탈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종소세 신고시(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되는 제도가 바로 현금영수증일텐데 요즘에는 시장을 가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것을 보면, 점점 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비율은?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은 직장인의 경우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 30%가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쉽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하단쪽의 현금영수증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및 등록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집이나 직장으로 쉽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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