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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리스의 정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 살펴보기

by Joblesskorea 2020. 7. 29.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고, 다음달(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극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다음달 4일 부터 임대차 3법이 적용되어 이전과는 확 다른 부동산 시장이 열리게 될텐데,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021년 6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데이터베이스 등 아직 시스템이 온전히 구축되지 않아서 시행시기를 2021년 6월로 미룬 것 인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것이며, 이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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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유일하게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되어야 하는 내용은 전세나 월세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이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월세신고도 같이 한 것으로 처리되며,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전세, 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됩니다.

 

현재 부동산 법으로는 주택 매매에서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했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하게 되면, 임대현황,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인해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세입자는 손쉽게 각 지역의 전세, 월세 시세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음으로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좀 더 줄어들겠죠?

 

 

 

다만,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제가 사실 달갑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오히려 임대인의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켜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이 나오는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구청 등 지자체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중이며, 전월세를 계약할때 뿐만 아니라 계약을 변경, 해지할때에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신고를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부작용 지켜봐야 할 것.

 

 

 

국도교통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국도교통부 데이터를 연계해야 확정일자 자동 처리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로 전월세 신고제를 미뤘습니다. 따라서 다음달이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들은 모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킬것이라는 우려섞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이 두가지의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디지털노가다꾼을꿈꾸는잡리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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