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기간에는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 등 재산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4대 손해보험사에 집계된 폭우로 인한 차량 피해 내역으로는, 차량 피해가 3천 건이 넘어가고, 재산피해액은 약 330억 원을 넘어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는 자동차 보험내역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인 일명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자동차 차량사고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 ,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에 손괴가 있을 때에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처리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약관에 따라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들을 장마기간 폭우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있을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약관이 변경되었죠.
저는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를 운전하고있어서, 매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자차보험을 넣는 것이 돈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차보험에 들어놔야 이런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차보험을 들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침수차 보험처리 불가능한 경우
물론 차량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한 차량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창문을 열어놓아서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침수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역시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과정
먼저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침수로인한 사고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난 후에 보험가입시 책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이 너무 많이 침수되어 차량을 도저히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차량 수리 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연히 자차보험이 들어있어야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은 폭우로 인해서 자동차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자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면, 침착하게 사고접수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으시길 바라며, 만약 차량을 전손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보험 차량 기준가액 표를 확인하여 미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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