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 세가지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임대소득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자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 및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주택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 준비자료가 조금 달라지는데 준비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임대차사업 등록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소득세 전자신고 하는방법
먼저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셔서 각각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중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신고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고 주택임대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일반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오늘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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