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 교육부에서는 1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역지침에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의 구체적인 기준도 공개되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형, 망사 마스크는 안되지만 덴탈마스크는 허용.
짧은 시간내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수능시험에서 마스크 착용은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는 KF94뿐만 아니라 덴탈마스크도 수험생이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겠지만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등 비교적 장시간 착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마스크들도 허용했는데,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 등 바이러스 억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증상자나 격리자는 반드시 KF80 이상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을 지침으로 했고, 확진자의 경우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시험장 가림막은 어떻게?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의 각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실 시험장의 책상은 다소 사이즈가 작아서 가림막까지 설치하면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것은 사실인데요, 이러한 불편한점 때문에 가림막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상 전면에만 가림막을 설치하고, 칸막이 하단에 약 4센티미터의 틈을 확보해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상증세가 있는 수험생은?
수능시험 당일, 체온이 37.5도를 넘어가거나 기침 등 의심증세가 있는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증세가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에는 최대 4명이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하며, 화장실 또한 별도로 확보된 곳을 따로 이용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에도 따로 확보된 별도의 시험장,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수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험을 치뤄야 하는 등 좀 더 불편한점이 많아졌지만, 교육부에서는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시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잡리스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001111 보이스피싱? 연체독촉? (0) | 2020.11.11 |
---|---|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0) | 2020.11.10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0) | 2020.09.22 |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알아보기 (0) | 2020.09.11 |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10월 5일 마감 (0) | 2020.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