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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리스의 정보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했다면, 얼마후에 폐지될까?

by Joblesskorea 2021. 2. 16.

개인회생을 인가 결정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꼬박꼬박 잘 납부하는 것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했다면, 얼마나 연체를 해야 폐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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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몇회 연체 시 폐지?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상으로 이렇다 하게 정해놓은 연체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회생 업무처리 지침의 규정을 살펴보면, 통상 변제금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제금 3회이상 연체시 해지위험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금 연체의 기준은 누적된 연체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만약 3개월전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한 후 지난달에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 이번 달에 또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2회 연체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1회 연체로 계산이 되는데요, 연체된 금액만큼 누적되어 횟수가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연체하였을때에, 바로 폐지가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치 변제금이 연체되었더라도 바로 개인회생 폐지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회 이상 연체되어도 바로 해지는 안됨

만약 3개월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이 연체되었다면, 먼저 폐지예정 통지서를 보내서 폐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보한 후, 채무자에게 연체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채무자 진술서'입니다.

 

아무튼, 총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이 넘어갈 때에 개인회생 폐지 절차 대상에 해당된다고 기억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연체금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연체된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는데요, 만약 연체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회생절차 도움

 

3개월의 연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떤 분은 8개월까지 연체되고도 연체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상 없이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몇 개월 정도의 연체는 능력만 된다면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연체금이 너무 커서 변제하기가 힘들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신 후,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다시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개인회생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게 어찌 보면 시간과 돈 모두 아끼는 길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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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연체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일 텐데, 어려울 때인 만큼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 및 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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