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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리스의 NEWS

목줄없이 산책? 부산 서구 아파트 단지에서 불독 두마리가 사람 물어

by Joblesskorea 2020. 5. 6.

부산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독 두마리가 외출을하던 주민을 공격하는 개 주인도, 피해자도 모두 통제할수 없었던 사고가 지난 2월 벌어졌습니다.

 

 

평화롭던 한낮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출을 나오던 주민이 불독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는 이른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인지라, 당시 불독에게 물렸었던 피해자는 상당히 침착하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복도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벅지, 팔, 엉덩이 등 신체 여러군데를 물려 열한바늘이나 꿰메는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불독의 주인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독들을 통제할수 없었을까요?

 

 

 

 

 

 

 

목줄이 없었다.

 

 

 

사고당일, 불독 두마리중 한마리는 목줄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입마개도 되어있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소형견을 데리고 외출을 하려던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목줄이 없던 불독이 먼저 피해자를 향해 흥분해 달려들어 눈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리가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자, 견주가 데리고 있던 나머지 한마리도 흥분해서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견주가 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마리의 불독이 흥분해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압이 불가능했다.

 

 

 

중학생 이었던 견주는 흥분한 상태의 불독들을 통제하기에는 힘이 역부족 이었는데요, CCTV의 화면을 살펴보면, 두마리의 개가 주인에 의해 전혀 제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 목줄이 없었던 불독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벤치에 앉아있던 견주는 바로 제압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미 잔뜩 흥분한 상태인 불독은 전혀 제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주가 개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며 급기야 개의 힘을 못이기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반려견 안전장치가 돌발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고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개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어린아이나, 노약자였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개물림 사고시 처벌은?

 

 

 

 

2019년 3월 20일에 시행된 주요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에 따르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게되면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사망에 이르게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불독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배려한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필요.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번주 부터는 공공시설이 일부 개방되며 따뜻해진 날씨와 더불어 그동안 외출을 자제했었던 인파가 국내 유원지, 관광지에 많이 몰릴 것 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든 요즘,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더욱 필요시 되는 때 입니다.

 

맹견 및 공격성이 있는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절대 목줄이나 보호장구 없이 반려견을 혼자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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