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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리스의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분요약

by Joblesskorea 2020. 8. 13.

주택청약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대표적인 저축상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이며, 가입대상은 개인, 혹은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기준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 주택청약 조건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다름)

 

다만, 1순위에 충족되었더라도 가점제를 따르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점제에따른 선정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에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점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전용면적, 및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예외규정이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것이 확실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음으로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청약은 개설된지 1년이 지난 주택청약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납입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분이라면 국민주택청약 1순위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초과로 입금했을때에는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며 성인이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시 1순위끼리 경쟁이 붙었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국민주택 청약 순위가 선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를 매길때에는 매월 납입된 금액이 순차적으로 인정되므로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순위발생일에서 밀릴 수 있으며, 미리 납입했을 경우에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통장 가입일이 15일이라면, 매월 15일이 입금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노가다꾼을꿈꾸는잡리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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