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상반기 신청시 자동신청됨)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가구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신청시 연간 총 소득액과 보유 재산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기도 한다.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제도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지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소득지원 효과의 실질적인 체감을 위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정산하는 제도이다.
총 받게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필요에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에 하게되는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연간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거주자.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한국 사람과 혼인, 혹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는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연락을 받게된다.
편한 방법에 따라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 혹은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으로 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ARS : 1544-9944
* 지역별 상담전화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0년 3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내에 신청할 경우 2020년 6월에 지급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 하반기, 최종 정산 이렇게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정산액이 지급된다. 혹시 2019년 상반기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정산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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