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자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해주는 지원정책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 경상남도,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생계비
2. 특수고용직 생계비
3. 무급휴직자 생계비
다음달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하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20만원~50만원씩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혹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각 가구별로 지원받는 금액은 다른데요, 1인가구일시 20만원, 2인가구에서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게되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액의 100% 이하의 가구에 해당 된다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달라진 기준중위소득표
특수고용직 생계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어져버린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도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이란?
-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골프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기사님들, 학습지 강사,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의 강사 등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직군을 뜻합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이 되는 직군이라면 20~50만원의 재난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일하지 않은 날의 일수를 계산해 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무급으로 휴직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무급으로 휴직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원~50만원 사이의 생계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일자 및 접수처는?
인천시에서는 다음달 4월 초 부터 인천시 웹사이트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납부 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열흘 이내에 빠르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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