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3월25일) 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아직도 각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수 있는 민식이법이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 '민식이법은 악법이다' 라는 등 여전히 뜨거운감자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각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어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기존의 보험에서 어떤 특약들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정된 법안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된 법안 입니다.
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개의 법안을 묶어 민식이법으로 통칭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뀐(개정된)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가중처벌됩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면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해사고의 경우 1년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인 30km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와는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만 개정된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흘이 하고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스쿨존 내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가만히 정차중이었던 차량에 달려와 어린이가 부딪힌다거나, 규정속도에 맞추어 방어운전을 하던 차량에게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가 갑작스레 뛰어나와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정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합의가 불가능하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하에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점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지난달 25일 이후(3월25일) 민식이법으로 인해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영업이 아주 활발한 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상황에서 벌금및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 '형사합의'를 보게될 경우에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민식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각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담보를 내세운 상품을 출시하며 민식이법을 겨냥한 상품들의 영업이 활발한 상태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모를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 이외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상황이 많지 않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지원특약'에서 보장되는 변호사선임비 및 합의금, 벌금은 전체적으로 운전자보험 보다는 한도가 낮으니 가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체크해야할 사항들?
일단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벌금최대보장한도 및 사고처리지원금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상해사고를 냈을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벌금최대보장한도'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눈여겨 봐야 할텐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각 보험사마다 보장의 내용이 다르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한 처벌, 형사사건으로의 분쟁이 확대될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때 합의를 보기 위해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눈여겨 봐야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항목이 운전자보험 선택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대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은 공통적으로 벌금최대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상품들을 일제히 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보장도 대폭 상향되어 출시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신규가입시 이러한 보장 조항들을 눈여겨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행에 신경을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차량 사고라는게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황에따라 적절한 지원금이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을 잘 선택해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줄요약
1.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고에 무조건 해당되는것이 아니다.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 운전한 차량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운전자의 속도위반 및 과실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3. 민식이법 관련 혹시모를 사고로 인한 보장을 염두에두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때에, '벌금최대보장한도' 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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