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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리스의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되면 달라지는 다섯가지

by Joblesskorea 2020. 8. 25.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지금, 안 그래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고 각 자영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달라지는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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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 및 모임, 행사 전면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가장 먼저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전염을 막기 위해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이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10명 이상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 공무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활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2. 전시회, 수련회 및 결혼식, 돌잔치 및 가족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시회나 수련회는 물론이며 결혼식, 돌잔치, 가족모임도 제한됩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에서 예식 날짜를 미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최소보증인원 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식장 취소 시 위약금을 치르지 않게 하는 방안을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국 예식업 중앙회에 '권고' 하였으나, 이는 업계 '권고'사항이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죠.

결혼식이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장례식의 경우 날짜를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장례식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경조사 및 가족행사, 모임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필수시설 제외 12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12개의 고위험 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까지 모두 영업중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학원, 오락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을 포함한 카페, 종교시설, 영화관 등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3단계로 격상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이 금지 항목으로 둘러싸이게 되겠습니다.

 

 

 

4.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모두 저녁 9시에 강제 영업 종료

 

대형 음식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소규모 식당이나 쇼핑몰, 소매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영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반드시 해당 업종들은 저녁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저녁 장사가 주력인 매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은 영업장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5. 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 학교 수업 중단, 공공기관 재택근무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중단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필수 인력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모두 휴교 혹은 휴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예정인 만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의 발생 및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려면, 특정지역에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어가야 하고, 하루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 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발생한다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불편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노가다꾼을꿈꾸는잡리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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